✔ 4등급·5등급 경유차 기준 (환경부 지원체계)
🟡 1. 조기폐차 보조금 구조 기본 개념
조기폐차 지원금은
- 차량 말소 시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
- 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로 크게 나뉩니다.
※ 보조금은 “차량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 × 지원율”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2.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 기본 보조금 (폐차만 진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최대 3,000,000원 (300만원)
→ 기본 지원률 100% 반영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차종·배기량에 따라 상향 지원 가능
- 3,500cc 이하: 4,400,000원 (440만원)
- 3,500~5,500cc: 7,500,000원 (750만원)
- 5,500~7,500cc: 11,000,000원 (1100만원)
- 7,500cc 초과: 30,000,000원 (3,000만원)
(※ 기준가액 × 100% 지원)
▶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신차 구매 시 아래 비율만큼 추가 지원 가능:
- 신차 구매: 기준가액의 200%
- 중고차 구매: 기준가액의 100%
※ 적용 조건은 지자체 공고 확인 요망
📌 5등급 차량은 DPF(저공해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3.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2025~2026)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4등급 차량도 정식 지원 대상입니다.
▶ 기본 보조금 (폐차만 진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5인승 이하)
- 최대 8,000,000원 (800만원)
→ 기본 지원률 50~70% 반영 (차종별 변동)
총중량 3.5톤 미만 기타 자동차
- 최대 8,000,000원 (800만원)
→ 기본 지원률 70% 등 차종별 지원율 차등 적용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3,500cc 이하: 7,200,000원 (720만원)
- 3,500~5,500cc: 16,000,000원 (1,600만원)
- 5,500~7,500cc: 24,000,000원 (2,400만원)
- 7,500cc 초과: 78,000,000원 (7,800만원)
※ 차량 기준가액 반영 상한이며, 차종·배기량별로 상한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비율:
- 신차 구매: 기준가액의 200%
- 중고차 구매: 기준가액의 100%
※ 단, 신차 구매 조건과 지원 상한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에 따름
📌 4등급 경유차는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추가 지원 사례
저소득층 / 소상공인 추가 지원
- 기본 보조금 상한 범위 내에서
기본지원금 + 최대 100만원 추가 가능 - 전기·수소 차 신규 구매 시 50만원 추가 보조금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이 추가 지원은 중복불가하며,
저소득층·소상공인·신차 구매 지원 중 1가지만 적용됩니다.
🟢 어떻게 보면?
✔ 5등급 노후차는 기본적으로
→ 폐차만으로도 100% 지원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고정적인 보조금 지급
✔ 4등급 노후차는
→ 기본 지원 외에 차량 배기량 구간별로 상한액이 높아짐
→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으로 총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 꼭 체크해야 할 점
📍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대기관리권역과 비관리권역,
총중량·차종·연료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 보조금 확인 → 신청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등급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저공해조치 참여 이력이 있는 차량도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마무리
조기폐차 보조금은
✔ 배출가스 등급(4·5등급)
✔ 차량 총중량 및 배기량
✔ 지자체 정책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한액과 지원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 차량이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환경부 공식 시스템(mecar.or.kr)에서 등급 → 지자체 공고 확인 → 보조금 계산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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