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수입 규제 조치 및 시장 변화 분석1. 시리아, 중고 승용차 수입 전면 금지 시행2025년 6월 29일, 시리아 경제산업부는 법령 제462호(Decree No.462)를 통해 중고차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모든 승용 중고차의 신규 수입이 금지되는 강력한 조치였다.단, 일부 상용차와 특수목적 차량은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구분수입 가능 조건승용차수입 전면 금지상용트럭제조 후 10년 이내 차량버스(32인승 이상)제조 후 4년 이내 차량농기계·건설장비제조 후 10년 이내 장비 또한 2025년 6월 29일 이전에 수입 완료된 차량은 2025년 7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통관과 등록이 허용된다. 이후에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