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만 봐도 수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까?
등록증으로 확인하는 중고차 수출 조건 총정리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가 바로 자동차등록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 수출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으시지만,
사실 등록증만 제대로 볼 줄 알면 기본적인 수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수출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항목별로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자와 차량 정보, 관리 사항 등이 기재된
공식 행정 문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발급되며,
모든 자동차는 등록증을 통해 법적으로 존재가 증명됩니다.
이 등록증에는 차량 고유정보, 소유자 정보, 차량의 이력까지
중고차 수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 2. 수출 가능 여부를 등록증으로 확인하는 핵심 항목
자동차등록증에는 총 20개 이상의 정보 항목이 있지만,
수출과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차량 소유자]
- 실제 차량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명의인지 확인
- 명의자가 사망, 연락 불가, 법인 해산 상태일 경우 수출 불가
- 공동명의 차량은 수출 전 모든 소유자 동의가 필요
➡ 차주와 연락 가능하고 동의가 있어야 수출 가능
②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VIN)]
- 차량등록번호: 말소 후 수출 시 말소 확인증에 사용
- 차대번호(VIN): 수출신고서, BL, 통관 서류 등에서 필수 정보
- VIN이 훼손되거나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음
➡ VIN은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로, 정확히 일치해야 수출 가능
③ [사용본거지]
- 보통 ‘주소지’로 적혀 있으나, 수출 대상 여부에는 영향 없음
- 단, 차량 말소 신청 시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
➡ 수출 여부 판단보다는 행정 절차 위치 확인용
④ [차량의 차종 및 용도]
- ‘승용’, ‘화물’, ‘승합’, ‘특수’, ‘이륜’ 등으로 분류
- ‘자가용’ 또는 ‘영업용(노란 번호판)’ 여부 확인 중요
- 일반적으로 자가용은 수출 가능하지만,
영업용은 번호판 반납 후 자가용 전환 또는 말소 절차가 필요
➡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 말소 없이 수출 불가
⑤ [차량 최초등록일 및 연식]
- 수출 가능 연식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제조일 기준 15년 이내면 대부분 수출 가능 - 일부 국가는 10년 초과 차량 수입을 제한하기도 함
- 화물차나 트럭은 연식이 오래돼도 수요가 있음
➡ 제조연도, 최초등록일 확인 후 수출국 기준에 따라 판단
⑥ [저당 설정 및 압류 등록 여부]
- 등록증 하단이나 별도 조회로 확인 가능
- 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 수출 불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관할 차량등록소에서 확인 가능
➡ 차량에 ‘권리 제한’이 없을 때만 수출 진행 가능
✅ 3. 등록증 외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등록증만으로는 차량 상태나 기능상 문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증 외에도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점검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엔진 및 미션 작동 여부
- 차량 외관 상태 (수출 국가별로 평가 기준 다름)
- 주행 가능 여부 (운행 불가 차량은 컨테이너 수출만 가능)
- 차량 내부 부품의 작동 상태 (핸들, 기어, 창문 등)
➡ 등록증으로는 ‘서류상 조건’을,
실물 차량 점검으로는 ‘기능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4. 수출이 불가한 등록증 사례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등록증상 수출 불가 유형입니다.
사망자 명의 | 차량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 불가 (상속 이전 필요) |
법인 폐업 | 법인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해산됨 | 불가 (법인 인감증명서 등 발급 불가) |
저당 설정 | 금융사 또는 캐피탈에 저당 잡힘 | 불가 (저당 해지 필요) |
공동명의 | 둘 중 한 명 연락 불가 | 불가 (전원 동의 필요) |
압류 등록 |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 과태료 등 | 불가 (압류 해제 후 가능) |
마무리하며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만 잘 살펴봐도 기본적인 수출 가능 여부를 80% 이상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서류상 조건만 충족된다면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 명의자 확인
✅ 저당 및 압류 없음
✅ 등록 가능한 차량번호와 VIN 존재
✅ 영업용이면 말소 또는 전환
이 4가지만 확인해도 수출 전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증을 한 번 들여다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