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1인당 선정 대수 기준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2026년 7월 2일 조기폐차 지원사업 4차 변경공고를 발표하고, 공고일 이후 신청된 자동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1인당 선정 대수 제한을 없앴다.
하지만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과 같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 1대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조기폐차 1인 1대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서울시 조기폐차 사업은 공동명의 차량을 포함해 한 사람이 1대만 선정되는 방식이었다.
이번 4차 변경공고에서는 기존 문구를 유지하면서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2026년 7월 2일 이후 신청된 차량 가운데 자동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1인당 선정 대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면 각 차량의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복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기준은 변경공고일 이후 신청분을 대상으로 한다. 7월 2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 건까지 대수 제한 해제가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은 공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자동차와 굴착기·지게차는 대수 제한이 없다
대수 제한이 해제된 대상은 크게 자동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구분된다.
자동차에는 서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가 포함된다.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일정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가 해당한다.
서울시 공고일인 2026년 7월 2일 이후 이들 차량과 건설기계를 신청하면 1인당 선정 대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차량별로 사업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1인당 선정 대수 기준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7월 2일 이후 신청분 제한 없음 |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7월 2일 이후 신청분 제한 없음 |
| 비도로용 굴착기 | 7월 2일 이후 신청분 제한 없음 |
| 비도로용 지게차 | 7월 2일 이후 신청분 제한 없음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공동명의 포함 1인 1대 유지 |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30대 이하로 선정될 예정이다. 대수 제한이 해제됐더라도 전체 지원 물량과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덤프·펌프·믹서는 1인 1대 제한이 유지된다

모든 건설기계의 선정 대수 제한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 1대만 선정된다.
-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하반기 추가 접수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7월 13일 소인분부터 인정된다.
하반기 추가 접수 규모는 137대로 안내됐으며, 접수했더라도 물량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반기에 선정되지 않은 차량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
여러 대를 신청할 때 확인할 사항
자동차의 1인당 선정 대수 제한이 해제됐다고 해서 보유 차량이 모두 자동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등이다.
굴착기·지게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여러 대를 신청할 때는 각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사용본거지, 저감장치 장착 이력, 압류·저당 여부와 말소 가능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차량부터 폐차해서는 안 된다. 조기폐차 신청과 대상 선정, 차량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폐차와 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 조기폐차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 기간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단, 정해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예정된 마감일보다 일찍 접수가 끝날 수 있다.
신청과 보조금 청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신청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하반기 접수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보조금 청구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1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 기간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차량 출고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 기한이 끝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정리
2026년 7월 2일 이후 신청하는 자동차와 비도로용 굴착기·지게차는 서울 조기폐차 1인당 선정 대수 제한이 없다.
반면 7월 13일부터 추가 접수하는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 1대 제한이 유지된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했다면 대수 제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별 조기폐차 조건과 예산 소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상 선정 전에 차량을 먼저 폐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를 두 대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7월 2일 이후 신청하는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는 1인당 선정 대수 제한이 없다. 다만 두 차량 모두 개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굴착기와 지게차도 여러 대 신청할 수 있나?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굴착기와 지게차도 7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대수 제한이 없다. 다만 전체 선정 물량과 예산은 제한돼 있다.
덤프트럭을 두 대 보유하면 모두 선정될 수 있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 1대 제한이 유지되므로 한 사람 명의로 두 대 모두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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